beta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5.11.06 2015가합1020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 12.부터 2015. 11.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2004. 2. 12.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C의 초등학교 선배인데, 2014. 10. 31. 지인의 모친 장례식에 조문 갔다가 C을 만나게 되었다.

이후 피고는 2014. 12.경 C과 몇 차례 통화하다가 같은 달 중순경 C과 함께 대구교도소에 복역 중인 지인을 면회하였고, 돌아오는 길에 C의 손을 잡는 등 가벼운 스킨십을 하며 친분을 쌓았다.

다. C은 2015. 1. 3. 친구들과 강원 영월군 소재 리조트로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와 피고의 친구들을 만나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노래방에서 유흥을 즐기기도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 12. 다시 C과 함께 대구교도소를 다녀오다가 영주시 봉현면 풍기 톨게이트 근처의 모텔에서 C과 첫 번째 성관계를 맺었고, 2015. 1. 26. 제천시 금성면 양화리에서 C을 만나 근처 모텔에서 두 번째 성관계를 맺었다.

마. 피고와 C의 관계를 알게 된 원고는 C에게 성관계 사실을 추궁하며 크게 다투었다.

이후 원고와 C은 2015. 2. 3.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이 법원 2015호38)을 하였으나 위 신청은 2015. 5. 4. 취하간주로 종결되었고, 원고와 C은 2015. 9. 23. 다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이 법원 2015호협246)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과 범위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4. 10. 31. 원고의 처 C을 만나게 된 이후 C과 수시로 만나면서 2015. 1. 12.과 2015. 1. 26. 두 차례 성관계를 맺었고, 이에 원고와 C 사이에 불화가 발생하여 혼인파탄의 위험까지 초래되었는바, 위와 같은 피고와 C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