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전0641 | 기타 | 2008-05-20
조심2008전0641 (2008.05.20)
기타
기각
본인 명의로 제출된 납세보증서 등에 근거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6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외 (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2007.2.28. 납기로 고지한 법인세 등 8건 370,791,82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에 대해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OOO의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하여 징수유예 결정을 하였고, 청구외법인이 쟁점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인 명의로 제출된 납세보증서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납부통지서와 납부최고서를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이 지정기한까지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7.12.18. 청구인이 보유한 (O)OO 주식 3,200주 등을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1. 이의신청을 거쳐 2008.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이면서 청구인의 사위인 OOO가 청구인을 이사로 취임시킨다 하여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맡겼을 뿐 청구인이 납세보증서에 인감도장을 찍은 사실이 없고 납세보증용으로 인감증명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도 없는 바, 처분청이 거액의 납세보증서를 청구인의 의사로 작성하였는지에 대해 아무런 확인이나 통지도 하지 않은 채 압류한 이건 처분은 조세보증채권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당한 처분이므로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징수유예신청서 제출일(2007.2.21.),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지방세납세증명서 등의 서류발급일(2007.3.5.), 징수유예 승인일(2007.3.6.), 청구인의 청구외법인 이사취임일(2007.3.30.) 간의 시간적 밀접성과 순서의측면에서 볼 때청구인이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청구외법인의 이사취임을 위해 맡겼다기보다는 징수유예의 승인을 위해 맡겼다고 봄이 타당하고, 납세보증서에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도장이 찍혀 있는 점으로 볼 때 통상적으로 특단의 사정이없는 한 청구인 도장의 날인행위가 청구인의 의사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므로처분청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납세보증서 및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이 납세보증인으로 지정된 사실도 통보하지도 아니하였는데도 체납에 따라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법령
(1)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세무공무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제29조 【담보의 종류】
세법에 의하여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5.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제31조 【담보의 제공방법】
②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보험증권 또는 보증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① 납세담보로서 금전을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담보의 기간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담보로써 그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한다.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6조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② 세무서장은 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담보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담보가 금전인 경우에는 그 금전을, 납세담보가 금전 이외의 것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징수하거나 환가한 금전을 당해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한다.
3. 납세보증서인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납세보증인으로부터의 징수절차에 의하여 징수한다.
(3) 국세징수법
제18조 【징수유예에 관한 담보】
세무서장은 제15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 【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의 경위를 보면, 처분청이 쟁점세액 370,791,820원을 납부기한 2007.2.28.으로 고지함에 따라 청구외법인은 2007.2.21. 징수유예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OOO 및 청구인(OOOO OO)의 납세보증서를 담보로 2007.3.6. 징수유예를 승인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체납에 따라 2007.11.8. 청구인 및 OOO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07.12.18. 청구인이 소유한 (O)OO 주식 3,200주 등을 압류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청구인은 2007.3.30.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쟁점세액은 처분청의 2006년 12월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의하여 발생되었으며, 징수유예 및 납세보증 등을 규정한 관계법령 등에는 납세보증서를 제출한 납세보증인에게 납세보증인으로 지정한내용을 통지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취임하기 위하여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건네주었을 뿐, 청구인이 납세보증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이없고 납세보증서 및 관계서류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납세보증인으로 지정된 사실을 확인 내지 통지도 아니하고 징수유예한처분은 절차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행정처분이어서 청구인을납세보증인으로 하여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처분청의 자료에 의하면, 2007.2.21. 청구외법인의 대표 OOO는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07.3.5.경 아래와 같은 청구인의 납세보증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O OOO O OOOOO OOOO, OOO O OOOOOOO OOOOO OO
(5) 우리 심판원에서 청구인 및 OOO의 사업자 이력 등을 확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OOO O OOOOOOOOOO OO, OOOO OOO OO, OO O OO O, OOOOO OO
(O)OO O OOOOOOOOOOO OO, OOOO O OOO O, OO OOO OO
(6) 상업등기법, 상업등기규칙 등 관련규정에 의하면, 법인 이사 선임시 제출하는서류는 ‘주주총회 의사록’, ‘등록세 납부영수증’, ‘취임승낙서’, ‘개인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정관’으로, 청구인은 2007.3.30.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였으나 등기는 2007.4.13.에 하였음이 청구외법인의 등기부 등본으로 확인된다.
(7) 위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과거 청구외법인 및 (O)OO의 감사 및 이사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인감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청구외법인의 이사취임시 인감을 날인한 의사록 및 취임승낙서·개인인감증명서만을 전달해 주면 되었을 것이고, 청구인과OOO는 같은 곳에 주소를 두고 있어 청구외법인의 세무조사 및 납부세액 등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이사취임을 위해 인감 및인감증명서를 건네주었다고 하나 이사취임 등기일자는2007.4.13.이고 청구외법인측에서 납세보증을 위해 청구인 명의의 구비서류를 발급받은 일자는 2007.3.5.로서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의 인감을소지한 기간은 1개월이상으로 나타나는 점, 또한 청구인은 2007.3.30.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취임함으로써 청구외법인의 내부사정 및 체납세액, 납세보증 여부 등을 파악할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도 그 동안에는 이의를 제기치 아니하다가 2007.11.8.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압류조치를함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을 상대로별다른 조치를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로 제출된 납세보증서 등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압류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