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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5.21 2018가단3828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2. 2. 2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2. 8.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익산시 D 대 139㎡의 소유자인 피고 B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 담장 석축옹벽을 설치하고, 그 담장 석축옹벽 위에 생나무 울타리 및 수목을 식재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97㎡를 불법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 C도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익산시 E 전 314㎡의 소유자인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 담장 석축옹벽을 설치하였고, 그 담장 석축옹벽 위에 생나무 울타리 및 수목을 식재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7㎡를 불법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라.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이 불법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각 철거, 수목 등의 수거, 불법 점유 토지 부분의 인도를 구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