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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12 2014고정233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개설해서 넘겨주면 보증금 10만 원과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4. 2. 17.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5길 32에 위치한 국민은행 노원역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통장(계좌번호 : B) 및 위 계좌의 카드를 개설하고, 같은 날 17:00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노원역 10번 출구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통장과 카드 및 카드의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에게 건네주고 즉석에서 현금 10만 원을 받음으로써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작성의 각 진술서

1. 회신서(국민은행), 압수수색영장회신

1. 각 거래명세표, 확인증, 이체확인증, 영수증, 본인금융거래, 공용영수증, 유동성거래내역조회, 계좌별거래명세표, 유동성 상세거래내역조회, 통장사본

1. 각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