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11.17 2019가단212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소외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