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0.07 2015가단120860
사용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372,746원 및 그 중 23,353,590원에 대하여 2015. 3. 20.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372,746원 및 그 중 23,353,590원에 대하여 2015. 3. 20.부터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