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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 07. 23. 선고 2014가단501950 판결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국승]

제목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

요지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건

수원지방법원2014가단501950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 외 1명

변론종결

2014.07.02

판결선고

2014.07.23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1, 2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김OO과 이OO사이에 2013. 5.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김OO은 이OO에게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13. 5. 2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김OO과 이OO사이에 2013. 5. 14. 체결된 증여 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김OO은 이OO에게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13. 5. 24.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은 2013. 4. 16. 이OO에게 귀속년도 2009년도인 양도소득세 ○○○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이OO는 같은 달 19. 이를 송달받았다.

이후 원고는 2013. 7. 1. 이OO에게 같은 달 31.까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나. 이OO는 자녀인 피고 김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2 부동산(이하, 이 사건 1,2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2013. 5. 14. 증여를 원인으로 2013. 5. 20. 각 지분이전등기를, 자녀인 피고 김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3 부동산(이하, 이 사건 3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3. 5. 24. 증여를 원인으로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다. 이OO는 2013. 5.경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이OO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OO는 2013. 4. 19. 2009년도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원고의 이OO에 대한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양도행위가 2009.경이미 발생되어 있었고, 위 과세예고통지에 의하여 원고의 조세채권이 곧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며, 실제로 2013. 7. 1. 납세고지를 받음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이OO에 대한 조세채권은 피고들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 이OO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증여받은 피고들도 악의로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3. 피고들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피고 김OO이 부 사망 후 모 이OO가 다른 남자 만나는 것을 목격하고2009. 7. 23. 상속재산을 지키기 위해 이 사건 1, 2 부동산의 1/2을 증여받은 적이 있고, 모가 또다시 다른 남자를 만날 경우 나머지 지분과 이 사건 3 부동산을 피고 김○○에게 증여할 것을 약속한 적이 있었다.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세까지 납부하였고, 피고 김OO은 2013. 5. 2. ○○농협으로부터 자신을 채무자로하여 채권최고액 ○○○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받은 사실도 있다. 만일 이OO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위와 같이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증여받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들과 이OO의 관계가 모자지간인 점, 과세예고통지 직후 이 사건 각부동산을 증여받은 점에 비추어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악의추정을 뒤집기에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한 증여계약은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이OO로부터 증여받아 이전받은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