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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5 2018가합12714

교원 평의원 지위 확인 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각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C, D은 피고 학교법인 B의 각 E대학교...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 학교법인 B(이하 ‘피고 학교법인’이라고 한다)은 E대학교를 설립한 재단법인이고, 원고 및 피고 C, D은 E대학교의 교수들이다.

나. 피고 학교법인의 정관(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고 한다)은 E대학교 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학교법인 B 정관 제31조(평의원회의 설치) 학교 안에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를 둔다.

제31조의2(평의원회 구성) ① 평의원은 교원직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와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11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

1. 교원 3명

2. 직원 2명

3. 학생 2명

4. 동문 2명

5. 학교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2명 ② 평의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31조의4(평의원의 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31조의5(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는 자문사항으로 한다.

1. 학교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학교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학교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학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으로서 총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1조의7(운영규정) 평의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다. E대학교 대학평의원회 중 교원 평의원의 임기는 201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