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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4 2015가합970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대표인 C은 2009. 4. 22. D와 사이에 D 소유의 화성시 E 임야 13,930㎡, F 임야, G 임야를 매매대금 4,237,1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화성시 E 임야 13,930㎡는 2011. 6. 24. H 임야 13,894㎡로 등록전환되었다.

나. C은 2012. 12. 28. 피고와 사이에 위와 같이 D로부터 매수한 임야 가운데 화성시 H 임야 13,894㎡ 중 4,365㎡와 그에 인접한 도로부지인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 10항 기재 각 토지를 피고에게 매매대금 1,11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당일 계약금 2억 원, 2013. 2. 28. 중도금 1억 원, 2013. 3. 28. 잔금 8억 1천만 원을 지급받기로 정하였다.

다. C과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후속 합의를 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 지위에서 위 합의에 참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C과 원고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원고로 표시한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상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3억 원 및 잔금 8억 1천만 원 중 6억 1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잔금 2억 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및 을 제1, 2,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인 원고에게 남은 잔금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 그 후속 합의에 따라 피고에게 지체상금, 추가배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