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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6나7675

손해배상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14. 피고와 사이에, 의왕시 D 외 1필지 지상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하는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골조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00,000,000원, 공사기간 2014. 10. 30.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도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9. 23.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 내이던 2014. 10. 22. 공사의 지연을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포기를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피고가 당시까지 진행한 기성부분을 36,000,000원으로 평가하여, 그 중 10,000,000원은 계약금으로 이미 지급된 10,000,000원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26,000,000원은 그 다음날인 2014. 10. 23.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피고는 ‘각서인의 공사인력 및 사정으로 공사 진척이 안 됨에 따라 2014. 9. 22.부로 이 사건 공사를 모두 포기한다’라는 내용의 공사포기 각서에 날인하였다.

다. 원고는 2015. 5.경 피고의 지시를 받아 인부들을 투입하여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한 F에게 피고를 대신하여 미지급 노임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와 F 사이에서 작성된 ‘합의서’에는 F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30,58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위 금액만을 F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

F으로부터 F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 중 20,000,000원을 양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