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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4 2020노36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서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대포통장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범행에 가담하였다.

범행 횟수가 적지 않다.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