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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7 2017나206580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 및 피고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9행 중 “원고”를 “원고들 대리인 J”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5행 중 “원고들”을 “피고”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6행 중 “대화 내용” 다음에 “(을 제13호증)”을, 같은 면 제12행 중 “대화 내용” 다음에 “(을 제13호증)”을 각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3행 중 “그러나” 다음에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은 그 계약 내용 등에 비추어 모두 총액계약이므로, 수급인인 피고의 추가공사대금채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도급인인 원고들과 수급인인 피고 사이에 추가공사의 시행 및 추가공사대금지급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어야 하는바,”를 추가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