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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7 2013고정527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04 01:40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D(41세)에게 E 소나타 차키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차키를 찾지 못하고 “여기 맡긴거 맞느냐”고 반문하자, “넌 뭐하는 놈이냐”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가역적 치수염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