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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1.12 2020가합18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20. 6. 10.부터, 피고 C,...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들에게 ① 2014. 6. 12. 변제기를 2014. 7. 12.로 정하여 12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그중 10,000,000원을 선이자로 공제하였고, ② 2014. 6. 18. 변제기를 2014. 8. 12.로 정하여 1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그중 10,000,000원을 선이자로 공제하였으며, ③ 2014. 6. 30. 변제기를 2014. 9. 30.로 정하여 1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그중 10,000,000원을 선이자로 공제하였다

[이하 차례로 각 ‘ 차 대여(금)’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한다]. 현금차용증 금액: 일억이천만 원(\120,000,000) 상기 금액을 정히 영수함 변제기일 2014. 7. 12.일로 함 (단, 변제기일 연기 시는 선이자 납부하고 연기함) 2014. 6. 12. 위 차용인: 피고 주식회사 D, 피고 B, 피고 C 현금차용증 금액: 일억 원정(\100,000,000) 상기 금액을 정히 영수함 (단, 변제기일은 2014. 8. 12.일로 하며, 1개월분 이자는 2014. 7. 18.일 지급한다.) 2014. 6. 18. 위 차용인: 피고 주식회사 D, 피고 B, 피고 C 현금차용증 금액: 일억 원(\100,000,000)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함 (단, 차용기간은 2014. 9. 30.로 하며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2014. 6. 30. 위 차용인: 피고 주식회사 D, 피고 B, 피고 C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대여 당시 대여금을 영수하였다는 취지의 각 차용증을 아래와 같이 연명으로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지불각서 일금: 사억사천만 원정(\440,000,000)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하며 일억이천만 원은 2017. 5. 30.까지 삼억이천만 원은 2017. 10. 30.까지 정히 변제할 것을 각서하며, 미이행 시 민형사상 법적조처도 감수합니다.

2017. 1. 22. 위 각서인: 피고 C 피고 C는 2017. 1. 2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