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4.8.1.(733),124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의 의미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재심대상 확정판결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제출·신문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가 확정판결이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은 다른 증거에 비하여 객관적으로 우위성이 인정되는 것을 새로 발견하여 제출·신문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하고, 이미 확정판결 법원에 현출되어 판단된 증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재항고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이유를 본다.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에 규정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재심대상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여도 이를 제출, 신문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가 확정판결이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은 다른 증거에 비하여 객관적으로 우위성이 인정되는것을 새로 발견하여 제출, 신문할 수 있게된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재심청구인이 내세우고 있는 증거는 이미 확정판결 법원에 현출되어 판단된 증거들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그 재심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다.
2. 논지는 재심대상판결에 심리미진, 채증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그 형의 양정이 과중함을 이유로 들어 원심결정을 탓하고 있으나 원심결정은 위와 같이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그 재심청구를 기각한 내용이므로 원심결정에 대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