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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440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1. 12:20 경 B SV650A 64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산시 경안로 277. 홈 플러스 맞은편 도로를 경산 네거리에서 중방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C( 여 ,31 세) 운전의 D 티볼리 승용차가 경산 네거리 합류도로에서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2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자동차를 좌측 1 차로로 추월한 후 재차 급히 피해자 자동차 앞으로 끼어들고 고의로 급 브레이크를 3회 밟아 정차하는 등으로 위협을 가할 듯이 난폭 운전 하였다.

2. 특수 상해 및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난폭 운전을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고, 위험한 물건 인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에서 끼어든 후 고의로 급 브레이크를 3회 밟아, 이를 피하지 못한 피해자의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의 오토바이 후미에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동시에 위 티볼리 승용차를 수리 비 2,112,3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난 폭 운전의 점),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