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5. 19. 01:0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앞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위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화가 나 위 F에게 “너 몇 살이야, 야 이 씹할 놈아, 너 나한테 뺨 한 대 맞자, 니 같은 새끼는 쳐 맞아야 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분을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근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9. 01:42경 목포시 G에 있는 E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연행되자 화가 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과 순경 F에게 "이 병신 새끼야, 수갑 풀어, 씹할, 내가 누군지 아느냐, 목포 경찰 다 엎어버린다,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H의 왼팔을 1회 걷어차고, 발로 위 F의 엉덩이 부분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만취한 상태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폭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2011년 50만 원의 벌금형 이외에 동종전과는 없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형을 받는 경우 취업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을 위하여 일정한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