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 장에 하루 80만 원씩, 3일 사용에 24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체크카드를 양도하는 행위가 전화금융 사기( 속칭 보이스 피 싱), 세금 포탈 등의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제안에 응하여 2018. 6. 10. 10:00 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있는 B 택배를 통해 피고인 명의 SC 제일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원에게 교부하고, 같은 날 11: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원에게 교부하고 위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거래 명세표, 각 은행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