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11.07 2019가단115474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등기계 1989.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등기계 1989. 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