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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0.05 2016고단6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4. 하순경부터 피해자 C과 연인 관계로 지내던 사이로 2011. 6. 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에 있는 경남은행 산호동 지점에서, “소셜커머스 사업자금으로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이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로부터 약 6,000만 원의 대출금을 받고 상환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기존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2개월 이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생인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5. 18.경부터 2011.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86,943,410원 상당의 돈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1. 9. 2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 중고자동차 매매상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매도의뢰를 받은 승용차를 자동차 매매상에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 50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500만 원 중 420만 원을 생활비나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신용카드 사본 등 첨부)와 첨부된 국민 체크카드 등 카드 사본, 고소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