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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02 2016고단213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4. 9:40 경 광주 서구 C 아파트 101동 309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37 세), D, F, 피해자의 처 G, F의 처 H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9.5cm) 을 가져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H의 일부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 G, D의 진술 기재

1. E,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H 작성의 문자 메시지 현장 출동상황 등에 대한 수사보고 경찰 압수 조서 소견서, 사진 [ 피고인은 E에게 식칼을 휘두른 사실이 없고 E이 스스로 목에 칼을 그어 자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E 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집어든 칼에 의해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판단력과 분별력이 흐려 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식칼로 자신의 목을 그어 자해한다거나, 자해를 해 놓고 그 즉시 함께 있던 일행이 휘두른 칼에 찔렸다는 식으로 다른 사람을 무고한다는 것은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 점, 유일하게 술을 마시지 않았던

G 역시 피고인이 칼을 들고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범행 당시 상황을 비교적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H도 현장 출동한 경찰에게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바 있고, 경찰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도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을 확실히 보았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