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9.21 2016고단10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6. 20:20 경 강릉시 포 남동에 있는 푸짐한 감자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입암동 강릉 중앙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결과 회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자 채혈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든 작량 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반성, 최근 20여 년 간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경제적 사정, 이 사건 음주 수치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 관찰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