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1.08 2017고정156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5. 04:30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에 찾아가, 위 ‘E ’에 설치하기로 한 온수기계 설비 계약을 피해 자가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항의하며 그곳에서 떡 제조 및 포장 작업 중인 피해자에게 “ 개새끼 죽여뿐 다, 무릎 꿇고 빌어 라, 사기꾼 새끼, 계약금 물어내라!
” 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E’ 종업원인 F에게 “ 이 씹할 놈 아, 니 때문에 이렇게 됐다!
”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위 공장의 떡 가공 기계 작동을 중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떡 제조 및 포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