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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10 2019나7721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이 사건 소 중 각 근저당권이전등기말소청구 부분과 제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부분에 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근저당권이전등기말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판단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당초 원인무효인 경우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그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되는 것이다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다755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고가 망 C의 D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음을 이유로 마쳐진 이 사건 제1 내지 3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으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각 근저당권이전등기의 주등기인 이 사건 제1 내지 3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말소 사유가 있어 말소되어야 할 경우에는 그 부기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별도로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제1 내지 3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제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① 원고가 망 C으로부터 상속한 채무액 4,200만 원(망인 소유의 부동산에 마쳐져있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 3억 1,500만 원 상당 × 원고의 상속지분 2/15 을 넘는 8,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조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