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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13 2016노105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편취 액이 1억 3,0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편취 경위,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는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 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