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6.12 2015고단59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회복무요원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남시청 B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5. 2. 23.부터 2015. 3. 4.까지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성실히 남은 복무를 다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