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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13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8. 03:45 경 창원시 진해 구 B 아파트 301동 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과 순경 E이 피고인의 처를 상대로 사건 경위에 대해 물어본다는 이유로 “ 밖에 나가라 이 새끼야, 이 씨 발 놈들 아 밖에서 하라고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D에게 달려들다가 위 E으로부터 제지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E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2회 밀고, 머리로 E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가정폭력 조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상황에 대해)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없고, 이 사건 폭행 및 공무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