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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6 2016나27209

추심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선정자 B은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상대로 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소761002호 임금 청구 소송에서 2012. 6. 15.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소외 회사)는 원고 B에게 1,056,000원, 원고 A에게 704,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9.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 및 선정자 B은 2016. 3. 24.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타채51060호로 소외 회사가 피고 소유의 아파트 분양(매매, 임대) 업무를 하며 받게 되는 분양대금수수료 중 3,989,333원(원고 : 1,595,733원, 선정자 B : 2,393,600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6. 3. 28.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하여 추심금 청구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소외 회사가 피고 소유의 아파트 분양(매매, 임대) 업무를 하고 이에 따른 분양대금수수료 채권을 가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원고가 당심 변론종결일 이후 제출한 자료들 포함)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소외 회사가 2015. 4. 28. 피고와 사이에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추심명령 이후에도 아파트 4채를 분양하는 등 분양대금수수료 채권을 가진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 2015. 4. 28.자 분양대행계약은 피고와 소외 회사의 지배인 D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