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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04 2016고합1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11. 6. 3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3. 12. 1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해자 C 관련 피고인은 2015. 12. 15. 01:00 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 여관 302호에서 피해자 C(46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교도소에 있던 피고인을 한 번도 면회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그의 가슴과 허벅지를 발로 수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F 관련 피고인은 2016. 2. 24. 16:40 경 위 가항 기재 여관 내 카운터 앞에서, 위 여관 302호에서 피해자 F(67 세) 과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시비를 거는 피고인을 피해 위 302호를 빠져 나온 피해 자가 위 카운터에 있는 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보자 화가 나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피고인은 2016. 2. 25. 22:00 경 위 1의 가항 기재 여관 206호에서 피해자 F이 위 1의 나 항과 같은 사실로 경찰에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이 씨 발 놈 아, 신고를 좋아하니까 개새끼야, 밥을 못 먹게 이빨을 싹 뽑아 부 까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수사 단서의 제공 및 진술을 하였던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범죄인지, 발생보고,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