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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31 2013노584

절도등

주문

제1원심판결의 유죄부분 및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원심판결 1) 피고인(유죄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피고인은 위 J아파트 103동 602호의 방범창살을 손괴하고, 그 집 안방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일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검사(무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피고인의 당일 행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H, I의 거주지인 서울 성동구 J아파트 103동 1903호의 방범창살을 손괴하고, 택배기사로 속여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거실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흑진주 목걸이 1세트를 절취하였음이 분명함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제2원심판결(피고인, 양형부당) 제2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이 법원은 제1원심판결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노584호 항소사건과 제2원심판결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노1152호 항소사건의 변론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제1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판시 각 죄와 제2원심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 있어서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제2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제1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의 각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핀다.

나. 제1원심판결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