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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8.11.21 2018나1004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2면 하단 제1행 “을 제7, 9호증” 다음에 “을 제11호증의 1, 2”를 추가함 제1심 판결서 제3면 제8행의 "차용증과 같은 증거서면조차 작성한 사실이 없고"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이에 관하여 원고는 가족 간의 금전거래에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오히려 이례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로 하여금 제주시 F 소재 건물을 취득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남편 E이 피고에게 615,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를 공증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금전 대여의 경위, 원고와 피고, E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그 주장과 같이 합계 258,000,000원의 거액을 대여하면서 가족이라는 이유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 제1심 판결서 제3면 하단 제4행 ~ 제4면 제6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씀 「 원고는 특히 2013. 10. 21. 6,000만 원을 피고에게 교부한 내역과 관련하여, 제주시 F 소재 건물이 채권자인 H의 강제경매신청으로 소유권이 넘어갈 위기에 처하자 피고로 하여금 위 건물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건물은 당초 원고의 자매인 I(C의 모친)의 소유 명의로 되어 있던 건물이었고, 위 6,000만 원은 I의 H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되었다(피고가 위 건물을 I으로부터 매수하였으나, 그 매수자금은 피고가 E으로부터 615,000,000원을 차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