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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8.11 2015노206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산지 관리법위반 관련( 사실 오인) 피고 인은 춘천시 G 토지 소유주의 승낙을 받아 데크를 설치하였을 뿐 위 산지에 평탄화 작업을 하지 않았고, 위 데크는 캠핑 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이전부터 존재하던 것이다.

나. 농지 법위반 관련(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 인은 춘천시 I 및 J 토지를 캠핑 장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I 토지에는 데크를 설치하지도 않았으며, J 토지의 일부에 데크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위 부분은 농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있으므로 농지 법상 농지라고 할 수 없다.

다.

건축법위반 관련(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 1) 피고인이 2012. 9. 경 춘천시 K에 있는 건축물 측면에 연면적 2.2㎡ 규모의 화장실 1동을 증축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미 춘천시 I에 경량 철골구조 1 층 창고 35㎡를 신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3. 5. 경에는 위 화장실의 내부시설만 하였을 뿐이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6조 제 1호에 따라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피고인이 2013. 7. 경 춘천시 I에 설치한 컨테이너는 주택이 아니라 농막 용도로 설치한 것이고, 당시 가설 축조물 신고를 하였으며, 여름에만 잠시 주택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주택을 신축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화장실 증축에 관한 건축법위반 행위의 범행 일시를 “2012. 9. 경 ”에서 “2013. 5. 경 ”으로 변경하고, 주택 신축에 관한 건축법위반 행위의 목적물을 “ 경량 철골 구조로 된 주택 1동 ”에서 “ 컨테이너 구조로 된 주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