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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3.23 2020고단11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 공소사실’ 기 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진단서, 내사보고( 신호 및 블랙 박스 영상)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3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처벌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음주 상태에서 상당한 속도로 과속을 하였고,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2006년 경에도 교통범죄를 일으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