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범 죄 사 실
1. 메트 암페타민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8. 8. 12. 11:00 경 고양 시 덕양구 B 빌딩 3 층에 있는 ‘C’ 비상 구 계단에서, D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0.4g 이 든 주사기를 교부 받고 그 대가로 현금 30만원을 지급하여 메트 암페타민 0.4g 을 매수하였다.
2. 메트 암페타민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8. 9. 8. 13:30 경 고양 시 덕양구 B 빌딩 3 층에 있는 ‘C’ 비상 구 계단에서 D으로부터 메트 암페타민 0.1g 이 든 1 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3. 메트 암페타민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8. 8. 12. 12:00 경 고양 시 덕양구 E 모텔 객실 내에서, 메트 암페타민 0.2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뚝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8. 14:00 경 고양 시 덕양구 F 모텔 객실 내에서, 메트 암페타민 0.1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뚝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투약장소 사진, 마약 원지 사진, 아 큐 사인 반응검사, 소변검사시인 서, 추송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