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3.05.09 2012다64024

주권반환 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대표이사 J는 2008. 1. 9. 이사로 취임하고, 2010. 3. 12.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 J는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2010. 7. 법무법인 N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2010. 7.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으로부터 2011. 11. 10. 패소 판결을 선고받고, 다시 J가 원고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2011. 12. 변호사 O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O 변호사가 2011. 12. 6.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고 원고를 대리하여 원심에서 소송행위를 한 사실, 한편 원고의 주주인 B와 C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81171 소송에서 '2008. 1. 9.자 주주총회에서 J를 이사로 선임한 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는 판결이 선고된 후 서울고등법원 2010나13741로 항소기각되었으며, 대법원 2010. 12. 23.자 2010다85768 판결로 상고기각되어 위 제1심판결이 이 사건 제1심 소송 계속 중에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상법 제380조, 제190조 본문에 의하여,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81171 판결이 확정된 2010. 12. 23. J의 이사선임결의가 존재하지 않게 됨으로써 J는 원고 대표이사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는바, 대표이사의 지위를 상실한 J에 의하여 선임된 변호사 O에게는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고, 원심 소송절차에서 소송행위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항소 제기를 포함하여 변호사 O이 원심에서 한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가 될 것이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에게도 준용되는 같은 법 제59조 전단 및 제60조는, 소송능력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정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