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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0.22 2019나53706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나 판단을 바꾸기 어렵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청구를 감축함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면 제16행 중 “이로 인하여”부터 제21행까지를 “이로 인하여 원고가 합계 2,988,032원(그 내역은 별지 계산서 기재와 같다)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로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