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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4.02 2019고단27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1. 21:30경 청주시 흥덕구 B 빌라' 앞 도로에서,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의 지인인 몽골인 E를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 하려고 하자 화가 나 “이건 아니잖아 내가 책임진다고 했잖아”라고 큰소리를 쳤고, D가 E의 손에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E의 팔을 잡아당겨 수갑을 채우지 못하였다.

이어 D가 경찰 순찰차 뒷문을 열고 E를 차 안에 태우려고 하자 몸으로 D를 밀치고 순찰차 뒷문을 양손으로 강하게 닫는 등 약 5분 동안 D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공무집행 방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 범행으로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