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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29 2017고단3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0. 18:16 경 부산 북구 화명동 화명 대림 타운 아파트 307 동 단지 내 도로를 408동 방면에서 307동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C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단지 내 통행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74 세, 남) 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넘어지며 바닥에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출혈성 뇌좌상 등을 입게 하고 2017. 2. 9. 19:43 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급 성심 폐기능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촬영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 발생하였으나, 위 특별 감경 인자 및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 없는 점,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