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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1.21 2015노527

살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8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고 자백하였으며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소한 다툼 중 피해자의 목, 얼굴 부위 등을 칼로 12회 가량 찌르고 피해자의 입을 10cm 가량 찢어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는 등 범행 경위 및 수법이 극히 불량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도의 공포와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유족들 역시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유족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에서 본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 및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징역 15년 ~30 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