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5648』 피고인은 2014. 4.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업무방해
가. 2015. 8.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30. 02:00경부터 02:08경까지 인천 부평구 C상가 소재 ‘D’ 가게 앞에서, 피해자 E에게 인간적으로 몇천원만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영업장소로 사용하는 가게 앞 탁자에 아무 이유 없이 앉아 있거나, 엎드려 있는 것을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가라는 취지로 깨우자 가게 앞바닥에 눕는 방법으로 다른 손님이 위 토스트 가게로 접근하기 어렵게 만들어 위력으로 피해자의 토스트가게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2015. 8.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31. 00:00경부터 약 10분간 인천 부평구 C상가 소재 피해자 F(여, 54세) 운영의 ‘G’ 가게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음료수를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가게 앞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를 걷어차고, 큰소리로 “씨발” 이라고 욕설을 하는등 소란을 부리는 방법으로 다른 손님들이 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떡볶이 가게 영업을 방해하고, 같은 날 02:27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영업에 사용하는 탁자에 엎드려 잠을 자는 등 행동을 보이다가, 피해자 E의 처 H 및 상가 관리인이 다른 곳으로 가라고 피고인을 깨우자 탁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가게 앞바닥에 눕는 방법으로 다른 손님들이 접근하기 어렵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토스트가게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8. 31. 02:34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의 영업방해사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굴다리 밖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