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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07 2012고단229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4. 20:52경 광주시 목현동 소재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탄벌동 소재 적사장 앞 도로까지 약 200m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나, 2012. 5. 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0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은 점, 1998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번 처벌받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