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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35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검찰,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 금융감독원과 같은 금융감독기관, 은행 등을 사칭하여 국내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송금받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계획하였고, 그와 같은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다수의 차명계좌의 체크카드를 모집하여 이를 ‘카드 수거책’ 등을 통하여 ‘인출책’에게 전달하고, ‘인출책’으로 하여금 차명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거나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경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B, B’, ‘C, C’)로부터 ‘체크카드를 정해진 장소에서 수거하여 정해진 장소로 전달하는 일을 하면 1건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카드수거책’으로 가담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9. 10. 12. 13:4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강남역 5번 출구 앞에서 D 명의 E은행 체크카드(F)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 체크카드 1개를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위챗 메시지, D 명의 E은행 계좌 고객정보 및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범행은 그와 같이 보관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