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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05 2014고단83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1. 7.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 2014. 7.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공문서위조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2013고단4322사건 등) 항소하여, 같은 해 11. 18. 같은 법원에서 위 사건과 다른 사건을 병합하여 징역 5년 및 위 징역 1년 부분에 대한 항소기각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위 형이 확정되었으며, (3) 다시 같은 해 10. 23. 같은 법원에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행사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2014고단1532), 같은 달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2014고단6543) 각 항소하여 현재 같은 법원에 계속 중이다

(2014노4054로 병합되었고 2015. 1. 21.로 선고기일이 지정되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AQ과 피해자 AX에게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AQ과 공모하여 2012. 5. 7.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AY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소재지 란에 ‘인천광역시 부평구 AZ, 101호’, 보증금 란에 ‘일억, 100,000,000’, 특약사항 란에 ‘현 상태에서의 재계약임.’, 임대인 란에 ‘BA, BB, AG’, 임차인 란에 ‘BC, BD, B’라고 각각 기재한 후 AG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A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G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AQ과 공모하여 2012. 5. 9.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법무법인 정동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X에게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