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은 드림리츠 주식회사(이하 ‘드림리츠’라 한다)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O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은 사람들이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자인 주식회사 신동아건설(이하 ‘신동아건설’이라 한다) 및 드림리츠의 보증하에 원고들에게 중도금을 대출하였다.
나. 드림리츠는 2011. 5. 25.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중도금 대출기관인 피고,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국민은행 등 중도금대출기관을 1순위 공동우선수익자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 중 중도금 대출을 받은 세대에 관하여 부동산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드림리츠와 피고 등은 2013. 12.경 원고들의 잔금지급 의무불이행으로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였다. 라.
피고와 드림리츠, 원고들 사이의 대출금 회수처리에 관한 업무협약서 제4조에 의하면, 원고들의 중도금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의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상 기한이익 상실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대출금상환청구를 하였음에도 원고들이 상환을 지체할 경우, 드림리츠와 신동아건설은 피고의 채권회수를 위하여 원고들에 대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원고들이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대출원리금을 우선 충당하기로 하여 원고들의 중도금 대출 원리금 채무가 가장 우선적으로 변제가 되도록 하였다.
마. 위와 같은 우선 충당의 방법은 케이비부동산신탁에 1순위 우선수익권자로 지정된 피고가 공매요청을 하여 공매절차가 진행되고 이후 제3자에게 매매가 되면 그 매매대금에서 우선수익권자인 피고가 원고들의 중도금 대출원리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