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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6.13 2019고단93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26. 15:00경 시흥시 B건물 C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문제로 그러니, 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30만원씩 주면서 3일간 씁니다.”라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요구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입출금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보이스피싱, 세금포탈, 인터넷도박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