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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태수출 환급대상 여부

심사 > 관세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관세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0-01-13

[법령질의서]제목

원상태수출 환급대상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원상태수출 환급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0-01-13

[법령해석]회신서내용

○ 평소 관세행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사가 질의하신 원상태수출 환급대상 여부에 대한 회신입니다. ○ 수입완성차를 SKD(Semi Knock-Down)상태로 동일 포장(컨테이너에 동일한 차량의 미조립 상태)으로 수출하는 경우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2호의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환급대상원재료로 볼 수 없어 완성차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및 개별소비세(교육세)의 환급은 불가능 합니다. ○ 또한, 수출용원재료 수입 시 납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는 「환급특례법」의 환급대상인 “관세등”에 포함된 것으로 개별적으로 환급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