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태수출 환급대상 여부
심사 > 관세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관세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0-01-13
[법령질의서]제목
원상태수출 환급대상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원상태수출 환급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第3條 (還給對象 原材料)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0-01-13
[법령해석]회신서내용
○ 평소 관세행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사가 질의하신 원상태수출 환급대상 여부에 대한 회신입니다. ○ 수입완성차를 SKD(Semi Knock-Down)상태로 동일 포장(컨테이너에 동일한 차량의 미조립 상태)으로 수출하는 경우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2호의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환급대상원재료로 볼 수 없어 완성차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및 개별소비세(교육세)의 환급은 불가능 합니다. ○ 또한, 수출용원재료 수입 시 납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는 「환급특례법」의 환급대상인 “관세등”에 포함된 것으로 개별적으로 환급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