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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01 2020노17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온라인 물품거래 사기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손실을 가할 뿐만 아니라, 최근 거래수단으로 보편화한 온라인 거래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사기죄, 상습도박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 변제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각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전체 피해금액이 491만 원으로 고액은 아닌 점, 출소 후 도박중독 치료를 받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상습도박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