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7 2018고합50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2급의 사람으로서,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8고합507』 피고인은 2018. 6. 24. 14:20경부터 14:30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B 부근을 운행 중이던 C 버스 안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D(가명, 13세)의 허벅지 부위를 2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8고합524』 피고인은 2018. 4. 1. 10:25경 서울 중랑구 E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F(여, 20세)의 가슴을 갑자기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8고합525』 피고인은 2018. 5. 19. 18:30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은행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고 피해자 I(16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주무르고, 계속하여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J(15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2019고합35』 피고인은 2018. 8. 26. 13:00경 서울 성동구 K아파트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J(여, 1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을 뻗어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져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507』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1. 휴대폰 동영상 CD 『2018고합524』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2018고합525』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2019고합35』

1. J, P, Q들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