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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45 판결

[배임][공1986.4.15.(774),577]

판시사항

배임죄에 있어서의 고의의 내용

판결요지

형법 제355조 제2항 에 규정하는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한 재산상 이득의 의사를 가지고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배임죄의 구성요건의 하나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 타인사무처리자에게 자기의 행위가 그 임무에 위배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인식이 없을 때는 배임죄의 고의를 조각하게 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장준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355조 제2항 에 규정하는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한 재산상 이득의 의사를 가지고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배임죄의 구성요건의 하나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 타인사무처리자에게 자기의 행위가 그 임무에 위배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인식이 없을 때는 배임죄의 고의를 저각하게 된다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임야는 피고인의 문중인 장씨문중과 반씨문중이 공동으로 매입하여 피고인의 조부인 공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둔 것인데 피고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그 임야에서 산출되는 송이버섯의 채취권을 금 900,000원에 매각처분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송이버섯 채취권 매각당시에 그 자신이 위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고 위 매각행위가 그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함에 족한 증거가 없다하여 배임죄의 범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의 그 증거취사과정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