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8. 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 범죄사실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0. 31. 22:25 경 이천시에서부터 광주시 광 여로 283 성 남- 이천 자동차 전용도로 열 미 IC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1. 22:25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광 여로 283 성 남- 이천 자동차 전용도로 열 미 IC 부근 3 차로 도로를 3 차로를 따라 이천시 쪽에서 광주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C( 남, 40세) 이 운전하는 D 렉스 턴 승합차가 운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전방의 차량을 충격하지 않아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승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피해자의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는 피해자 E( 여, 3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